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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18나20454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면 6행부터 6면 아래에서 8행까지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및 7면 아래에서 9행부터 9면 3행까지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D과 사이에 D의 I에 대한 설계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속하였거나 그에 대한 이행인수를 하고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I의 신청에 따라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 제1의 다항에 따른 3,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

) 중 위 설계비 원리금과 같은 금액인 1,878,286,452원 부분의 채권에 대하여 발령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D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금 중 위 1,878,286,452원(이하 ‘이 사건 전부금’이라 한다

) 부분의 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는 D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전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만일 피고가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였다면, 종전 채무자인 D과 병존적 채무인수인인 피고는 I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고, D과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피고가 설계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D이 가지는 이 사건 조정금 중 이 사건 전부금 부분의 채권이 I에게 전부됨에 따라 I에 대한 설계비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전부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