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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4. 23:00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모친인 피해자 G(여, 66세) 운영의 H모텔에서, 피해자와 채권관계 등으로 다투다가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벽돌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801동 7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이 위 A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꾼아,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7:42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사이에 ‘사기꾼아 왜 전화를 안받아, 도둑년아 왜 전화 끊어, 사기꾼 왜 전화 끊어, B가 그러는데 J 도둑놈 포천에 왔대 이 도둑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4. 11. 11. 09:06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도둑년아, 다리 뻗고 잠이 오냐’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21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기꾼 전화 안받아’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