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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노4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 액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S’ (T) 사이트( 이하 ‘S’ 라 한다) 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버 관리비 명목으로 약 8,000만 원, 오피스텔 임대료 명목으로 약 1,1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이러한 비용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H’ (I) 사이트( 이하 ‘H’ 이라 한다) 의 한국 홍보 팀 직원으로서 H의 운영자인 G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을 지급 받았는바, 위 금원은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범죄수익의 추징 액 산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몰수, 추징 6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추징 액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출된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 117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S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버 관리비 명목으로 약 8,000만 원, 오피스텔 임대료 명목으로 약 1,10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 하여 추징할 범죄수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