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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1가합2293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대원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과 별지 ‘부장 인용금액표’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경비업 및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6. 8.경 미합중국과 사이에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보안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6. 9.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용산구, 부산, 동두천시, 의정부시, 평택시, 군산시, 포항시 등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대원(별지 원고목록표 ‘직급’란에 ‘대원’으로 기재된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위 원고들을 일컬어 ‘원고 대원들’이라 한다) 또는 근무부장(같은 표 ‘직급’란에 ‘부장’으로 기재된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위 원고들을 일컬어 ‘원고 부장들’이라 한다)으로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6. 9.경 이후 피고와 사이에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였다. 2) 원고 대원들과 피고 사이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대원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원 근로계약서(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 대원들을 일컫는다)

2. 근로조건 (1) 정규직(단, 갑과 주한미군 사이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의 근로계약도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2) 월 임금(원고 A의 2008년도 근로계약 기준) 기본급 국공휴수당 연차수당 심야수당 어학수당 계 997,325원 162,245원 112,736원 200,938원 170,426원 1,643,670원 월 임금은 월 17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함. 단,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