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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노373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및 벌금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이 약 36년간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보유하지 않게 된 점,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궤양성 결장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많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C지사장으로 근무하던 고위직 준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공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도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