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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9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10월, 5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부분 살피건대, 동종 범죄로 1999년에 징역형 1회, 1995년과 2015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은 마지막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이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부인했던 부분을 포함하여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 1, 2 항은 각 징역 1년 6월 ~4 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범죄사실 제 3 항은 징역 1년 ~3 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7 년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은 필로폰 0.03g 을 교부하여 제공하였고( 범죄사실 제 1 항), 0.21g 을 현금 3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범죄사실 제 2 항), 0.03g 을 투약하였으므로( 범죄사실 제 3 항),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1 회분 시가 10만 원 필로폰을 제공받은 F이 당일 이를 투약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몰수되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