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약 7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다.
성명불상자가 2013. 11. 30.경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D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오해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10: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있냐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도남사거리 부근에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제주시 도남동에서 피고인의 E 에스엠(SM)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한림읍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 무슨 일을 꾸미느냐.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하면 나를 받아 줄 거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잠시 후인 같은 날 12:00경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5556에 있는 “썬 하우스호텔”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가슴 부위 자창상(너비 6cm , 깊이 5.8cm )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