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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234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건물, 2층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한의원에서 부항술을 한 사실이 없는 D에게 부항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원일수 증일 청구명단 및 실시하지 않은 한방시술료 거짓청구 명단, 각 진료기록부 등, 각 수사보고(수진자 F 진술 청취 보고, 수진자 G 진료기록부 진료 횟수 관련 사실관계 확인 보고), 참고인 H, G, I, J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의료봉사를 하며 사회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