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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1.14 2020노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들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쌍방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 직권조사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