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64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광진구 C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4.부터 2019. 3. 7.까지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30H)에 참석하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1. 범죄사실 경위서
1.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전달확인서
1.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