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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5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21: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6길 29 도로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강아지를 발로 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발로 찬 사실이 맞냐 ”라고 묻자 “강아지를 발로 찬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없어 이 자식아! 임마! 없어 이자식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