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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7가단5140582

구상채권연대책임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기존 대출금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출예정금액을 12억 1,500만 원, 보증금액을 10억 9,350만 원, 보증기한을 2014. 8. 18.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D은 C의 대표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C의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3. 11. 5. 위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4. 1. 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받고, 2014. 3. 26. 중소기업은행에 1,120,779,9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C과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8744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4. “C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3,454,470원 및 그중 1,113,452,061원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5. 3. 3.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5. 1. 확정되었다.

다. 피고 A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A’이라 한다)는 2013. 11. 12. 설립등기되었고,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 E은 1987. 4. 21. D과 혼인하였다가 2001. 4. 11. 협의이혼 하였는데, 2006. 6. 23.부터 2012. 3. 30.까지 C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그 감사로 등재된 F는 D과 E의 딸이다. 라.

피고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B’라 한다)는 2013. 7. 23. 설립등기되었고, 설립 당시 D이 대표이사였다가 G을 거쳐 현재 H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E은 설립 당시 감사로 등재되었는데, 현재는 F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