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53756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258,021원 및 그 중 577,752,276원에 대하여 1997. 12. 13.부터 1998. 2.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258,021원 및 그 중 577,752,276원에 대하여 1997. 12. 13.부터 1998. 2. 12.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