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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2 2018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 피고인은 2018. 8. 21. 12:55경 대구 중구 삼덕동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북구 B 후문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8. 8. 21.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2. 06:15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미가입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