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노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3차로의 중앙선에 서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선뜻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