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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35215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5. 15. 주택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1주의 금액 10,000원으로 하여 보통주 30,000주를 발행하였다.

나. 2013. 10. 17. D의 임원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D의 주주명부상 주주 및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순번 성명 직위 변동사항 1 E 사내이사 사임 2 F 감사 사임 3 G 사내이사 취임 대표이사 취임 4 피고 B 사내이사 취임 <표 1> 순번 주주 주식 수 지분율 1 H 12,000주 40% 2 피고 B 6,000주 20% 3 G 6,000주 20% 4 피고 C 6,000주 20% <표 2>

다. 원고는 2015. 1. 9. D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순번 주주 주식 수 지분율 1 I 10,500주 35% 2 피고 B 6,000주 20% 3 G 6,000주 20% 4 피고 C 6,000주 20% 5 H 1,500주 5%

라.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D의 주주명부상 주주 및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2,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각 명의신탁해 둔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각각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