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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3:2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에서 출발하여 동홍동에 있는 (구)한라석재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음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