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나2084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7면 제2행의 “원고”를 “A”로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당심 추가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