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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나119016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16행의『갑1~호증(가지번호 포함)』을『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4면 다.

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원고가 G 임야를 H조합에 매도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2. 17. G 임야를 H조합에게 매도한 후, 2019.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이를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원고가 용이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특약이 삽입된 것인 점, 원고는 G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다른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이를 H조합에 매도한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 임야를 매도한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삽입된 이 사건 특약의 효력 역시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들의 객관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