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44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시공하는 ‘D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E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F로부터 2,495,800,000원에 수급하여 2012. 6. 14.부터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공사해왔다.

1. 피고인 A 2012. 11. 9.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관리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수시감독과 관련하여,

가.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높이 3.1m인 6층~7층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1층~2층 계단참 개구부와 3층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다.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타일작업용 핸드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의 확인서

1. 건설업 안전ㆍ보건(통합)감독 점검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