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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5] 피고인은 2012. 11. 25. 22:4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41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58세)과 차량 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음낭의 염증성 장애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26]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2. 11. 25. 22:3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417동 앞 도로를 F 소나타 자동차로 운전 중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 자체를 대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정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