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46』 피고인은 2018. 5. 16. 05:2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0-4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894』 피고인은 2015. 3.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5.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5. 24. 수원지 방법원 2018 고단 2746호로 공소제기),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공영 주차장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38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등,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8. 5. 16. 경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8. 5. 20. 경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