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530,796원 및 그중 15,950,238원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19. 10. 15.까지는...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10.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D은행 남순천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18,500,000원 중 15,725,000원의 채무 및 이에 따른 종속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보증금액 15,725,000원, 피보증인 피고 A, 보증기한 2015. 2. 9.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D은행 남순천지점으로부터 위 자금을 대출받았고,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은 최종적으로 2020. 1. 31.까지 연장되었다.
그런데 피고 A이 2019. 7. 1. 폐업을 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8. 28. D은행 남순천지점에 대출원금 및 이자로 15,950,238원을 대위 변제하였으며, 위 대위변제에 따른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9. 7. 24.경과 2019. 8. 8.경 총 3회에 걸쳐 비용을 지출하였다가 일부 회수 후 2019. 9. 30. 현재 그 비용 잔액이 580,558원에 이른다.
피고 A은 [별지1], [별지2], [별지3]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피고 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9. 1. 3. 접수 제2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C에게 [별지2], [별지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4.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9. 7. 4. 접수 제2664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3,200,000원)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 B은 E조합에 대하여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9. 1. 3. 접수 제26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B, 채권최고액 82,500,000원)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