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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0 2019노9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변론 종결 이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 또는 변론재개신청을 제출하였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당심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

2. 직권판단

가.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