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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생활경험에 반하는 면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면서 용서받기를 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숙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후인 2019. 6. 11.경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녹음된 대화 내용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행, 관계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보일 뿐,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 생략) 피고인: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가 상처 받은 걸 어떻게 말로 해서 할지 이야기해봐야. (중략) 피고인: 좋은 이야기만, 좋은 이야기만 나올지 모르지만 내가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줄지 네가 생각하는 *** 다 너 하고 싶은. (중략) 피고인: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지만. 피해자: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런데. (중략) 피고인: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피해자: 될 리가 있겠어요

이 일이. 적어도 술 먹고 그렇게 행동 안 하셨으면 저는 이 일을 밝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 진짜 뭐 술 먹고 큰소리 내고 뭐 조금이라도 욕 한마디 나오는 것 엄청 노이로제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화장실 가서 생각, 바로 경찰서에 전화하고 인니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언니가 알면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있는, 당장에라도 바로 올 거예요.

언니가 알게 되면 완전 난리 나죠.

완전 큰일 되고.

경찰이 아니라 바로 검사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까지 참았어요.

저는. 피고인: 어떻게 용서 안 돼 피해자: 저는 안 돼요.

피고인: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