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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3 2014고단1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8. 00:2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실동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C 스마트 포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뒤에서 1차로를 따라 D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상향등을 1회 비추자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택시를 향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원주시 시청로 소재 남송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담배꽁초를 던진 것에 대해 항의를 당하자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선채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8. 00:38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판부면에 있는 남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마트 포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