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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21917

자동차 저당권 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2006. 12.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