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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461

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인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해 등의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약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