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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고단24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63』

1.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4. 10. 7. 18:3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서, C는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전선 5묶음을 담벼락으로 넘기고,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위 전선 5묶음을 미리 대기 시켜 놓은 G 1톤 트럭에 옮겨 싣다가 피해자의 직원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18:30경 포천시 D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선을 절취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약 15m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871』 피고인은 2013. 6. 10.경 경기 가평군 H에서 피해자 I에게 “중고 모판을 주면 개당 200원씩 쳐주고, 신형 모판은 개당 400원씩 쳐서 신형 모판 350개를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판을 가져가더라도 신형 모판으로 바꿔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600원 상당의 중고 모판 478개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98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포터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4:00경 포천시 신읍동 포천신협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몰고 후진을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화물칸 뒷부분으로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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