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3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2019. 9. 24., 같은 달 25., 26., 30., 및 2019. 10. 1., 같은 달 2., 4., 12., 13.) 총 8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상명세서, 각 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및 경위서,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의뢰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