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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7.9.선고 2020두3166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20두3166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0두31675(병합)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홍성칠 외 3 인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20.1.9.선고2019 50139,2019 누5014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내지 3점 에 관한 판단

가. 구 국민 건강 보험법(2016.2.3. 법률 제 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 건강 보험법 ' 이라 한다)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 에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 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로서 의료법 등다른 개별 행정법률과 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참조).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 급여 의료 급여 를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에서 부당 이득 징수 의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으로 급여 비용 을 받은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과 다른 개별 행정 법률 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의료급여 법령 상 급여 기준 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 보험법 · 의료 급여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처분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 의 유무 와 정도 등 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선고 2017두59284 판결 참조 ).

나. ( 1 ) 국민 건강 보험법 제41조 제2항 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 기준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2016.6.3. 보건복지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보험 요양 급여 규칙 '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 의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 [ 별표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라목은 요양급여의 일반 원칙 으로 ' 요양 기관 은가입자 등 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 라목은 특수의료장비에 관하여 의료법 제38조 제 1 항 , 구 「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9.1. 10. 보건복지부령 제613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특수의료장비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 38 조 제 2 항 , 제3항, 특수의료장비규칙 제5조, 제7조에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 급여법 제 7 조제2항,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20.6.29.보건복지부령 제737호로 개정 되기 전의것) 제6조 제1항 은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 제 5 조 제 2항, 제3항 및 [별표1]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 한편 의료법 은모든 국민 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 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 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 제 1 조 ) ,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보건복지 부령 으로 정하는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하고(제38조 제1항),정기적인 품질 관리 검사 를받아야 하며(제38조 제2항),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판정 받은 특수 의료 장비 를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조 제3항). 의료법제 38 조 제 1 항의 위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규칙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와 유방 촬영용장치 ( 이하 위 두 장치를 합하여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비전속 영상 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제3조 제 1항 [별표 1]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 제 1 호 ) ,위 규칙 제3조 제2항 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 영상 품질 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 한다고 규정 하고있을 뿐이며(제3조 제2항 제 1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비록 보건복지부의 내부지침 인 [ 특수 의료 장비 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에 '비전속이란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 를 하여야 함 을의미한다'고 규정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운영지침은 상급 행정기관 이 소속 공무원 이나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 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으로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대외적 으로 국민 이나 법원 을구속하는 효력 이 없는데, 상위법령인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규칙 등에 위 운영 지침 에대한 아무런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특수 의료 장비관련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영상화질 평가 , 임상 영상 판독업무'는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 , 전자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의학영상정보시스템에 의한 원격지 영상전송과 원격지 영상 확인 이 용이한 상황에서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 등 이설치된 의료기관에 출근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법 도정보 통신 기술 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점(제34조 제1항),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 의 경우 에는'전속'이 아니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한 점 등 을 고려 하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여야만 의료 영상 품질 관리 ,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법 은특수의료장비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을 위반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 운영 함으로써의료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그 시설·장비 등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 하거나 위반 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63조 제1항), 시정명령 위반 시의료업 정지 명령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을 할 수 있으며 ( 제 64 조제 1항 제6호, 제67조 제 1항), 제38조 제3 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을 규정 하고 있다(제88조 제 1호).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 이요양 급여 의 일반 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 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 시설 및 장비 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 의 치료에 적합한 요양 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고,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하여 '일정한 인력 · 시설 을 갖추어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을 것'을 요양급여의 기준 으로 정한 것은 이를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의 위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규칙 에 정한 특수 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가운데 위에서 본 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의 제재 사유가 됨은 별론 으로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 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업무정지 처분 의 사유 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 을 받고 등록 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등 을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 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 급여비용으로청구하였다면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 조 제1항, 제98 조제 1 항 제 1 호 , 의료 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 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 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 을 주된 근거로 삼아 위 전문의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 의 의료영상 품질 관리 업무 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 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고 , 나아가 원고 가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을 청구 하여 지급 받은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 1항, 제98조 제 1항 제 1호, 의료급여법 제 28 조 제 1 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 에 해당 한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의료급여의 기준과 부당이득징수·업무정지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 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상고이유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