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6.23 2020가단3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답 2,06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6. 6.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답 2,06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6. 6.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