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3 2018가단113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75,24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1.부터 2018.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년 3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 임금 및 퇴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