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2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5만 원을 공제한 425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5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30.부터 2015. 6. 20.까지 2회에 걸쳐 1천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5만 원을 공제한 425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5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141.18%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30.부터 2015. 6. 20.까지 2회에 걸쳐 141.18%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