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30 2016고정1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8. 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일 당 30만 원의 통장 사용료를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B) 와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C) 의 접근 매체인 통장 2개, 현금카드 2개,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콜 밴을 통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분인 금융거래( 입출금),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이체 내역,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