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0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은 G, F, H과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방조범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단독 범행 중 USB를 양도한 점)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유한 회사 명의로 개설된 접근 매체 1개 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 받고 이를 개설하여 F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에 해당되는 ( 유) 패밀리 캠핑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번호 3010182362831) 와 연결된 공인 인증서 및 암호가 저장된 USB를 F에게 유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계좌와 연결된 공인 인증서 및 암호가 저장된 USB를 양도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현금카드와 OTP 카드를 양도 한 이외에 공인 인증서와 암호가 저장된 USB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