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단10521호로 공사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18. ‘C은 원고에게 76,678,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이 대전지방법원 2015나102130호로 항소한 결과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6. 17. ‘C은 원고에게 62,963,445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8. 29.부터, 32,573,445원에 대하여는 2014. 4. 25.부터, 39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각 2016.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6. 확정되었다.
C은 2015. 9. 7.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23.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10. 10. 3.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9,1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11. 7. 20.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3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11. 10. 19.자 근저당권자 D,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9. 7.,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0. 23.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일부 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