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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2185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단10521호로 공사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18. ‘C은 원고에게 76,678,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이 대전지방법원 2015나102130호로 항소한 결과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6. 17. ‘C은 원고에게 62,963,445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8. 29.부터, 32,573,445원에 대하여는 2014. 4. 25.부터, 39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각 2016.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6. 확정되었다.

C은 2015. 9. 7.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23.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10. 10. 3.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9,1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11. 7. 20.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3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11. 10. 19.자 근저당권자 D,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9. 7.,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0. 23.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일부 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