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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33056

임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3,070,000원, 원고 B에게 8,28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6. 7. 17.부터 갚는...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운영하던 ‘E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A은 2015. 2. 2.부터 2016. 7. 2.까지, 원고 B은 2016. 2. 1.부터 2016. 6. 30.까지 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13,070,000원, 원고 B에게 8,280,000원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C은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13,070,000원, 원고 B에게 8,28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1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D는 피고 C의 처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D도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그의 처인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견적서 등을 작성하면서도 공급자를 ‘E회사 D’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 D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D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