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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130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가. 다만 피고 B은 54,000,000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