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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재가합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준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및 H에 대한 공시송달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는 원래 국가의 소유였으나 그 중 일부가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되었다.

다만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토지는 전전매도되면서 공유지분형식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AK은 2000. 5. 24.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447분의 140.2 지분을 매수하고 2000. 8. 1. 위 지분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별지 목록 순번2, 3, 4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인 B 외 22인과 함께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3) AK은 2001. 6. 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인 B 외 22명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2001가합3603호, 이하 ‘준재심대상 사건’이라고 함)를 제기하였는데, 준재심대상 사건은 소장 제출단계부터 AT법무법인이 소송대리를 하였다.

(4) 이 법원은 위 사건에서 2004. 7. 23. 피고 AL, 피고 AM, 준재심 전 피고 AR, AS를 비롯한 15명의 피고들에게 위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4. 5. 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원고 역시 위 피고들에게 위 피고들이 구분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 1,447분의 140.2지분(이하 ‘이 사건 분쟁지분’이라고 함)에 관하여 2004. 5. 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