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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6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1:5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3 층 찜질 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5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범행 장소 CCTV 영상 확인)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 제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