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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3 2016고정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컴퓨터 그래픽카드 GTX 760 TI를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35,000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그래픽 카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래픽 카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D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