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9고정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14:20경 시흥시 B, 2층 복도에서,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피해자 C(45세)이 평소 자신이 모시는 스님에게 ‘사모님, 아줌마’라는 호칭을 쓰면서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