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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단2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21:10경 부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희 뭐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