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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103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2019.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