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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10 2019가단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한우에 관하여 2018. 1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 C에게 2016. 12. 14. 3,000만 원, 2016. 12. 15.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C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중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였는데, 이를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위 대여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2018. 11. 1. 기준 원금 7,909,739원이 남는다.

나. C는 2016. 11. 5. 총 21구좌, 1구좌당 계비 월 150만 원, 계금 지급일 매월 5일로 하는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고 한다)를 조직하면서, 순번 1번부터 21번까지의 계원에게 각각 계금 3,000만 원부터 3,570만 원까지의 금액을 차등 지급하되,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은 그 다음 달부터 1구좌당 월 180만 원을 계비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순번계의 순번 15번 반구좌[계금 1,695만 원(= 3,390만 원 × 1/2)]와 순번 18번 1구좌(계금 3,480만 원)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C에게 계비로 2017. 1. 5.부터 2017. 12. 5.까지 합계 2,140만 원을 납부하였고(원고는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원고에게 2018. 1. 11. 800만 원, 2018. 3. 6.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8.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차205호로 이 사건 대여금 중 남은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9. ‘C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6. 20. C에게 송달되어 2018. 7. 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9. 1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