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8나706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3월경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2002.경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받고는 월 임대료를 1,5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본인 또는 가족의 주거지로 사용하였으나 원고에게 월 임대료를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2. 12.경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서 위 임대보증금 중 33,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7. 3. 23. 피고에게 ‘잔존 임대보증금이 연체차임 합계액의 공제로 모두 소멸되었고, 그 이후 밀린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우편이 2017. 3.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연체가 2기 이상에 달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7. 3. 27.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설령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대료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