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2:20경 부산시 동래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코너주인 피해자 E가 술값 외상 문제로 손님과 다투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왜 사람에게 큰 소리를 지르냐.”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맞히고, 이로 인해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어깨 멍, 왼쪽 머리 부분 혹, 왼쪽 무릎에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및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특별히 고려할만한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