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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8나5304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한국전력공사의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는 2015. 12. 28.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설, 토류가시설, 토공사 등(현장 뒷정리, 청소, 자재정리 포함)을 공사대금 320,000,000원(자재/장비/노무비 포함, 메샤플레이트 자재비 3,000만 원은 피고가 선지급하기로 함), 공사기간 2015. 12. 28.부터 2016. 6. 15.까지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6. 1. 31.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재 및 안전용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합계 87,894,994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공급 일자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자재 안전용품 2016-01-31 15,624,554 1,523,060 17,147,614 2016-02-29 15,744,410 302,500 16,046,910 2016-03-31 16,485,370 445,500 16,930,870 2016-04-30 14,447,070 158,400 14,605,470 2016-05-31 10,718,620 322,300 11,040,920 2016-06-30 10,047,840 10,047,840 2016-07-31 2,029,170 46,200 2,075,370 합 계 85,097,034 2,797,960 87,894,994

다.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2016. 3. 11.부터 2016. 5. 26.까지 사이에 물품대금 합계 27,147,614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F은 2016. 9. 1. 원고에게 자재 납품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납품 확인서에는 피고가 협력업체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F과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