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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7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4. 18. 밤 무렵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위와 같이 물에 희석한 필로폰에 추가로 물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향 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9. 01:0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천동 960에 있는 대구 동부 순환도로 고모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제 1 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시험성적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마약류 투약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약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에서 한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